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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75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게 380,832,331원, 원고 주식회사 신성건설에게 339,959,21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조달청에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였고, 조달청은 2010. 8. 3.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호산업’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신성건설(이하 ‘원고 신성건설’이라 한다),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7. 12.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이하에서는 회생 전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 한라산업개발’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0. 12.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548일간(2010. 12. 30. ~ 2012. 6. 29.), 총공사금액을 25,935,680,000원으로 부기하여, 1차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76일간(2010. 12. 30. ~ 2011. 3. 15.), 계약금액을 1,642,90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출자비율은 원고 금호산업 44.91%, 원고 신성건설 40.09%, 원고 한라산업개발 15%이다. 나. 총 공사기간의 연장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 4차에 걸쳐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 측의 설계변경, 중계펌프장 증설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4차분 계약 및 총괄계약의 준공기한은 당초 2012. 6. 29.에서 2013. 8. 20.으로 총 417일이 연장되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총괄계약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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