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28 2014가단16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76,408,018원 및 그 중 319,691,524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 D, E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와 망 F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 C와 망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408,018원 및 그 중 319,691,524원에 대하여 1999. 6. 25.부터 1999. 7. 2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8. 2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04. 6. 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가단3911호, 이하에서는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F은 2005. 1.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각 1/5 지분으로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피고 A, D, E은 2007. 12. 21.에(2007느단397호), 피고 B는 2014. 10. 22.에(2014느단357호) 각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한정승인 신고는 모두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C는 376,408,018원 및 그 중 319,691,524원에 대하여, ② 피고 A, B,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각 75,281,603원(= 376,408,018원 × 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63,938,304원(= 319,691,524원 × 1/5)에 대하여, 각 1999. 6. 25.부터 1999. 7. 2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8. 2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04. 6. 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