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3,500,000원, 피고 E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고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4. 22. C와 피고 B에게 50,900,000원을 이자 월 3%로 대여하였고, 그 무렵 C와 피고 B으로부터 액면금을 53,500,000원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1998. 5. 26.까지로 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공증인가F종합법무법인증서 1998년제1055호)를 작성ㆍ교부 받았음에도 그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C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15022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7. 29. “C,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7.부터 2008. 7. 8.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6. 17. 사망하였고, 자녀들로 상속인인 피고 D, E이 C를 수계하였다. 라.
피고 D은 2018. 9. 5.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6856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10. 30.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E은 2018. 8. 21.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6358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0. 4.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53,500,000원, 피고 E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위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26,7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5. 27.부터 2008. 7. 8.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