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6,463,057원 및 그 중 295,451,745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215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9.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66,005,497원 및 그 중 ① 164,712,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6.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의, 1998. 10. 7.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의, 1999. 1. 29.부터 2004. 7. 5.까지는 연 19%의, 2004.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130,739,745원에 대하여는 1999. 4. 21.부터 2004. 7. 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2014. 6. 9. 기준 위 판결원리금 채권은 1,336,463,057원(= 원금 295,154,745원 이자 1,041,011,312원)인 사실(다만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1999. 1. 29. 이후 19%의 이율을 적용하였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6,463,057원 및 그 중 295,451,745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선행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통지하여 청산에 갈음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원고의 위 판결금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