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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3가합5516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행원자기는 346,168,159원 및 그 중 189,733,960원에 대하여 1998. 2.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행원자기(이하 ‘행원자기’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996. 8. 22. 5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1996. 11. 22. 657,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A은 이 사건 제1 대출금에 관하여 60,000,000원을 한도로, 망 E은 이 사건 제2 대출금에 관하여 860,000,000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8. 2. 16.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1998. 3. 18. A에게, 1998. 6. 24. 망 E에게 각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망 E은 2004. 9. 1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B, D, C가 망 E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에게, ① 피고 행원자기는 346,168,159원 및 그 중 189,733,960원에 대하여 1998. 2. 17.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3. 12. 1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A은 피고 행원자기와 연대하여 위 ①의 돈 중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망 E, F은 피고 행원자기와 연대하여 위 ①의 돈 중 285,555,299원 및 그 중 139,733,960원에 대하여 1998. 2. 17.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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