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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513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9,723,483원 및 그 중 37,048,418원에 대하여는 1998. 3. 21.부터, 4,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7104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과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23,483원과 그 중 37,048,418원에 대하여는 1998. 3. 21.부터, 4,005,180원에 대하여는 1998. 4. 26.부터 각 1998. 7. 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4. 확정되었다.

나. F이 2013. 8. 17.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B 등은 2014. 12. 24.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443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3. 25.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A은 59,723,483원 및 그 중 37,048,418원에 대하여는 1998. 3. 21.부터, 4,005,180원에 대하여는 1998. 4. 26.부터 각 1998. 7. 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B 등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각 14,930,870원(= 59,723,483원 × 1/4, 10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9,262,104원(= 37,048,418원 × 1/4,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1998. 3. 21.부터, 1,001,295원(= 4,005,180원 × 1/4)에 대하여는 1998. 4. 26.부터 각 1998. 7. 8.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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