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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9 2019가단5017488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80,000,000원,

나.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월경 피고 D 및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차293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8. 12. 15. ‘피고 D와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4.부터 2009.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지급명령은 2009. 2. 7. 확정되었다.

나. 1) 한편, 망인은 2017년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과 아들인 피고 D, F가 있다. 2) 그런데 피고 E, F는 2018. 1. 15.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느단10)를 하였고, 2018. 3. 14. 그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 D는 80,000,000원,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와 연대하여, 피고 E은 34,285,714원(= 8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피고 F는 22,857,142원(= 8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 4.부터 2009.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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