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3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집단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17:00경 피고인이 K와 함께 나의 가게에서 소주 네 병을 나눠 마시다가 19:00시쯤 나갔고, 한 시간쯤 뒤에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모르는 남자와 싸우고 있기에 “그만하고 들어가라”고 말리니 피고인이 내 등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고, 싸움이 끝나자 2층으로 올라갔던 피고인이 갑자기 뒷문을 차고 들어와서 나와 내 남편,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을 빼라”는 등의 말을 했고, 내가 피고인에게 “또 왜 그러시냐”며 돌아가시라고 손을 잡으니까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밀쳐서 뒤의 벽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G, I, H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F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다음날 가보니 피해자에게 멍이 들어 있었다. 그 뒤 일주일간 피해자가 장사를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