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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8노8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F의 진술, 상해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피해자와 서로 엉켜서 옥신각신하다가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는 밀친 사실은 없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H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진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 피고인을 때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 는 취지의 H 및 I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④ D도 ‘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은 잘 보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한 D, H, I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을 직접 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자가 다리를 절뚝거리기 이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을 각목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 그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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