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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노8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으로부터 벗어나 작업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밀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정당한 급여로 인식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상해와 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돌려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작업장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니까 못 나가게 하려고 내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작업장 문을 막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나를 잡아 뜯고 작업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업장 안에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작업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잡힌 손목을 빼려고 피해자를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좌상 및 수지 찰과상을 진단받았는바,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죄에 대하여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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