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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37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거나 밀어서 상해를 가한 적은 없으므로, 상해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온 점, 피고인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가량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린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서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자 힘이 없는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 증언한 F은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신체장애 정도로 보아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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