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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 및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8. 8. D 등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D, C를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없고, 2013. 6. 15. E을 때린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목 부위를 밀쳐서 뒤에 있던 물체에 등을 부딪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위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D가 양손으로 저의 양팔을 꼬집길래 제가 양손으로 D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를 밀치는 것을 보고 D를 감싸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먹에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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