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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2 2018가단2130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0,430,082원 및 그 중 85,125...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0,430,082원 및 그 중 85,125,0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7.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8. 29.까지는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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