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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095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의 내에서 각 14,250...

이유

1. 주 장

가. 원고는 소외 망 F에게 2013. 12. 5.부터 2014. 1. 17.까지 5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4. 7. 10. 7,000,000원을 변제일을 2015. 7. 31.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나. 피고들은 위 F의 형제들로서 각 4분의 1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F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2017. 9. 21.자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의 위 1.항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의 내에서 각 14,250,000원(= 50,000,000원 1/4)과 위 돈 중 각 12,500,000원(= 7,000,000원 1/4)에 대하여는 2014. 1.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돈 중 각 1,7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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