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5008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4,181,267원과 그중 63,84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64,181,267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63,849,87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7.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배당절차에 따라 최선순위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