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042,598원 및 그 중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망 C이 2013. 4. 10.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망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8. 4. 10.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망 C이 2014. 2. 19. 사망하고 위 대출원리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원고는 2014. 8. 18. 신한은행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대출원리금 합계 20,271,141원을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 당일 대위변제금 중 186,020원을 회수한 사실, ③ 원고와 망 C은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금액에 대하여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2014. 8. 18. 이후 원고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인 사실, ④ 망 C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2014. 5. 2.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4200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7. 14.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042,598원[(대위변제금 잔액 20,085,121원 회수금 186,020원에 대한 1일간 연 15% 약정이율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 76원) × 1/2 상속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그 중 10,042,560원(대위변제금 잔액 20,085,121원 × 1/2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3. 10.까지는 약정이율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