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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3 2015가단2080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508,191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6. 소외 망 C에게 대출원리금 36,000,000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망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3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망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0. 8. 23. 농협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37,016,383원(원금 36,000,000원, 이자 1,016,383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소외 망 C은 2010. 2.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부모인 피고들이 있으며, 피고들은 2015. 9. 17.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912호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3. 한정승인심판을 수리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망 C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상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2. 11. 30. 이전까지는 연 15%, 2012. 12. 1.이후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각 18,508,191원(37,016,383원×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0. 8.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12.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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