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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0 2015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11:30경 음성군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9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먹으라고 돈을 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여 13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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