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8. 5. 2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D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이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화, 진술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