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1.05 2012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8. 5. 2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D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이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화, 진술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