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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5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 B01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4세)의 조모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모를 따라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혀를 핥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진수조사분석 전문가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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