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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1 2014고합1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2:0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 피고인이 강사로 있는 F 수강생인 피해자 G(여, 17세, H생), I과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좌변기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래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이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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