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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15 2016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2:00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함께 놀러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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