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6 2013고합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11세)의 외할아버지와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3. 7. 22. 12:30경 부천시 원미구 D 피해자의 삼촌이 운영하는 'E' 가게 내 카운터 책상 의자에 앉아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두 번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일어나자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켜 비벼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