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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5.선고 2016도781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A,B,C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나.업무상횡령·다.정치자금법위반·라.뇌물공여·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바.뇌물수수·사.제3자뇌물취득(피고인D에대한예비적죄명:뇌·물공여)·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자.제3자뇌물교부·차.변호사법위반
사건

2016 도 7819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 피

고인 A, B, C 에 대하여 일부 인정 된 죄명 : 업무

상 횡령 )

나. 업무상 횡령

다. 정치 자금법 위반

라. 뇌물 공여

마.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바. 뇌물 수수

사. 제 3 자 뇌물 취득 ( 피고인 D 에 대한 예비 적 죄명 : 뇌

물 공여 )

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자. 제 3 자 뇌물 교부

차. 변호사 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자. E

2. 가. 다. 라. 자. A

3. 가. 나. 다. 라. 자. B

4. 가. 다. 라. 자. C

5. 다. 마. 바. F

6. 사. 아. 차. D

상고인

피고인 E, A, B, C, F 및 검사 ( 피고인 F, D 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0Q, OR, OS, OT ( 피고인 E 을 위하여 )

변호사 NF, NG, OU ( 피고인 E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K 담당 변호사 L ( 피고인 E, A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NK 담당 변호사 NM, NL ( 피고인 B, C 을 위하여 )

변호사 OV ( 피고인 B 을 위한 국선 )

법무 법인 OW 담당 변호사 OX, OY, OZ, PA ( 피고인 F 를 위하여 )

변호사 PB ( 피고인 F 를 위하여 )

법무 법인 U 담당 변호사 V, W ( 피고인 F, D 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 고등 법원 2016. 5. 23. 선고 ( 청주 ) 2016 노 8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 한 상고 이유 보충 서 등 서면 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제 1 항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점 에 관하여

가. 피고인 E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부분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에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불법 영득 의사, 공모 공동 정범 에 있어 기능적 행위 지배, 차용금 형식 의 횡령죄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으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나. 피고인 A,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A, B 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 심판결 중이 부분 공소 사실 에 관한 부분 에 심리 미진, 법령 위반 내지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제 2 항 업무상 횡령 의 점 에 관한 피고인 B, C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의 법칙 에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불법 영득 의사 의 인정 과 증명 , 공동 정범 의 성립 요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3.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제 5 항 정치 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및 제 6 항 정치 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의 점 에 관한 피고인 E, F 의상고 이유 에 관하여 .

가. 금품 수수 여부 가 쟁점 이 된 사건 에서 금품 수수 자로 지목 된 피고인 이 수 수사실 을 부인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금융 자료 등 객관적 물증 이 없는 경우 에 금품 을 제공 하였다 는 사람 의 진술 만으로 유죄 를 인정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의 진술 이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함 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 을 배제 할 만한 신빙성 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 이 있는지 여부 는 그 진술 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의 일관성 과아울러 그의 인간됨, 그 진술 로 얻게 되는 이해 관계 유무 등 을 종합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 .

또한, 우리 형사 소송법 이 채택 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 주의 의 정신 에 비추어, 항소심 으로서는 제 1 심 증인 이 한 진술 의 신빙성 유무 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 이 항소심 의 판단 과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 을 함부로 뒤집어서 는 아니 되나 , 제 1 심 증인 이 한 진술 의 신빙성 유무 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 이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 조사 결과 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 까지 추가 로 이루어 진 증거 조사 결과 를 종합 하면 제 1 심 증인 이 한 진술 의 신빙성 유무 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 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 되는 예외적 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106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 은, ( 1 ) 피고인 F, E 이 2014. 3. 12. 18:30 경 CM 에서 만난 사실 및 피고인E 이 피고인 F 에게 홍삼 선물 상자 를 건넨 사실 을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 은 정당 하다고 본 후, ( 2 ) 나아가 피고인 F 에게 전달 된 홍삼 선물 상자 에 현금 1 억 원 이 들어 있었 는지 에 관하여, ① MD 및 피고인 C 에 대한 증인 신문 등 원심 이 추가 로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들 과 제 1 심 에서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의하여 인정 되는 판시 와 같은 사실 과 사정을 들어, 제 1 심이 피고인 B 의 이 부분 진술 의 신빙성 을 부인 하면서 주된 전제 로 삼은 홍삼 선물 상자 의 출처 와 개수 에 관한 판단 을 배척 한 후, ② 제 1 심이 제기 한 피고인 B 의 허위 진술 가능성, 즉 피고인 B 이 피고인 E 의 신뢰 를 이용 하여 실제로 는 홍삼 선물 상자에 1 억 원 을 넣지 않았 음에도 마치 1 억 원 을 넣어 전달 된 것처럼 속였 을 가능성 에 관하여 는, 그 판시 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그 와 같은 가능성 은 없다고 판단 하고, ③ 피고인 B 이 수사 기관 이래 원심 법정 에 이르기 까지 일관 되게 이 부분 진술 을 하는 점 및 그 진술 내용 이 뇌물 공여자 인 피고인 B 에게도 불리한 진술 에 해당 한다는 점 등 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 B 이 홍삼 선물 상자 에 1 억 원 을 넣었다 는 진술 에 신빙성 이 있다고 보아, ( 3 ) 피고인 B 진술 을 비롯한 피고인 E, A, C 의 진술 등 증거 들 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하였다 .

다. 앞서 본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이러한 원심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범죄 사실 에 대한 증명 책임, 유죄 인정 에 필요한 증명 의 정도, 사후심 으로서의 항소심 심리 · 재판, 실질적 직접 심리 주의, 공판 중심주의 ),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증거 능력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4.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제 7 항 제 3 자 뇌물 교부 의 점 에 관한 피고인 E 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 판단 유탈, 제 3 자 뇌물 교부 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5.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F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뇌물 수수 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고, 피고인 D 에 대한 공소 사실 에 대하여는 피고인 D 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 죄, 변호사 법 위반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6.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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