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4.26.선고 2018도2976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다.지방공무원법위반·라.뇌물수수·마.뇌물공여
사건

2018 도 2976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정치 자금법 위반

다. 지방 공무원법 위반

라. 뇌물 수수

마.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나. B

3. 나. 마. C.

상고인

피고인 1, 2 및 검사 ( 피고인 1, 3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FT ( 피고인 1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FU, FV, FW, F

법무 법인 FX ( 피고인 1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법무 법인 J ( 피고인 2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L, GJ, GK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2. 2. 선고 2017-2602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양복 2 벌 및 양주 2 병 수수로 인한 각 뇌물 수수 의 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형사 재판 에서 요구 되는 증명 의 정도, 뇌물 죄 에 있어서 뇌물성 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2.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3.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① 피고인 A 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지방 공무원법 위반 의 점,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불가리 가방 및 현금 1,000 만 원 수수 로 인한 뇌물 수수 의 점, ② 피고인 C 에 대한 불가리 가방 및 현금 1,000 만 원 교부 로 인한 뇌물 공여 의 점 에 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 하였다. 기록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한 위법 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