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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28.선고 2018도11906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
사건

2018 도 11906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뇌물 수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F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7. 13. 선고 2018 노 754 판결

판결선고

2018. 9. 28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뇌물 ) 의 점, 주식회사 이제 이제이 시스템, 주식회사 나인 에스티, 주식회사 웅비 종합통신 관련 각 뇌물 수수 의 점 을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것은 정당 하다. 원 심판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 뇌물 금액 의 산정, 포괄 일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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