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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6 2016고단14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8:4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의 집 앞길에서, 비닐하우스 철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창고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개( 전체 길이 약 50cm )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려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위 곡괭이를 빼앗기자, 다시 근처 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21cm , 세로 약 10cm , 두께 약 5cm ) 을 들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니 죽이고 내 영창 가면 된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위 돌을 빼앗아 바닥에 놓자, 다시 위 돌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곡괭이, 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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