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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27 2015고단22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사촌 누나 C의 남편인 피해자 D(68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차량이 없어 평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차량을 자주 이용해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5. 1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영덕읍내까지 태워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밭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워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세로 1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을 쥐고 있던 손을 잡아 제지하고, 때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의 처 C이 피고인의 손에서 돌을 빼앗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 죽여 버린다! 따라 온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끌며 그곳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F횟집 앞 좁은 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개새끼! 넌 오늘 죽여 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 슈퍼’로 피해자를 찾아가 "씹새끼! 너는 오늘 죽여 버린다!

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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