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18. 14:3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다가 이를 가로막는 피고인에게 “차를 출발해야 되니 비켜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왜 반말을 하고 지랄이고!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물차 운전석으로 가 화물차 열쇠를 뽑고 피해자를 화물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윗옷을 벗어 던진 후 근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개(가로 약 24cm , 세로 약 10cm )를 주워 들고 “씨발 놈아, 오늘 안 되겠다. 너 죽여 버린다. 거기에 있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4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범행을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말리나, 너도 한번 죽어 볼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 마시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자 근처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모양 철사(가로 약 40cm , 세로 약 8cm )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가 몇 살이나 쳐 먹었다고 지금 나한테 반말을 하노, 개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 목을 따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20:23경 경북 울릉군 G에 있는 울릉경찰서 H파출소 앞 정자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피고인의 협박 범행에 관하여 질문하던 H파출소 소속 경위 I(49세)에게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 처먹었어, 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