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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6 2018고단9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17:1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 남, 68세) 운영의 ‘E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딸 F이 들어간 여자 화장실에 뒤쫓아 들어갔다가 피해자 등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자 화가 나 위 ‘E’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42cm, 날 길이 16cm )를 들고 위 ‘E’ 출입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 출입문을 향해 위 곡괭이를 약 5회 휘둘려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사람에 대한 폭행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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