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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6노1730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들고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17:45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거의 마당에서 피해자 B(89 세) 이 파리를 잡기 위해 파리채를 휘두르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쪽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마당에 있던 돌( 가로 20cm 가량, 세로 13cm 가량) 을 들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경찰에서의 진술(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사망,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됨) 과 돌 사진이 있다.

(3) 피고 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① 피고인은 당시 돌을 든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다.

② 다만, 그 경위에 대하여 B이 부엌에 가서 가위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집 밖으로 피하여 나갔는데 문밖 골목에 돌멩이가 하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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