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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6 2016가단384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조카이고 C가 1999. 4. 9.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1/12인 사실, C는 1997. 7. 8.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D, E, F 토지가 공동상속부동산이나 다른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여 C가 공동상속인 명의의 소제기를 추진하고, C는 법률에 대한 상식이 없고 소송비용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원고에게 소송에 대한 모든 권한(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항소 및 항소포기 등)을 위임하여 소 제기토록 하고 그 대가로 재판승소시 재산상 이득에 대한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C는 1997. 7. 28. G에게 ‘5000만원을 G로부터 노원구 D, E, F, H, I 재판비용으로 차용하고, 승소시 H 토지를 명의이전하고, 패소시 D, E, F, I 토지를 담보로 1억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약속기일을 1997. 7. 28-1998. 7. 28.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C는 같은 날 액면금액 1억원, 지급기일을 1998. 7. 28.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G에게 발행한 사실, G는 2017. 5. 17. 원고에게 G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1997. 5. 18.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333,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C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차용 내지 약정금채무의 당사자인 C의 채무를 전부 상속하였다

거나 직접 지급할 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C는 1997. 7. 28. G에게 ‘5000만원을 G로부터 서울 노원구 D, E, F, H, I 재판비용으로 차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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