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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06832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는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1,301,369원과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옥주신용협동조합(후에 해남신용협동조합으로 변경)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명목으로 ① 1996. 2. 6. 10,000,000원을 변제기 1998. 2. 8.로 정하여 차용하고, ② 1997. 1. 21. 20,000,000원을 변제기 2000. 1. 7., 연대보증인 I, C로 정하여 차용하고, ③ 1997. 4. 30. 10,000,000원을 상환기간 12개월, 연대보증인 B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④ 1997. 12. 29. 5,000,000원을 상환기간 6개월, 연대보증인 B, A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2014. 3. 12.을 기준으로 ① 채무에 대하여 원금 9,825,321원, 이자 1,308,786원 합계 11,134,107원이, ② 채무에 대하여 원금 18,368,326원, 이자 2,446,761원 합계 20,815,087원이, ③ 채무에 대하여 원금 4,547,933원, 이자 605,809원 합계 5,153,742원이, ④ 채무에 대하여 원금 4,853,315원, 이자 646,488원 합계 5,499,803원이 각 남아 있다.

다. 원고는 위 ① 내지 ④ 채권을 해남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라.

H이 2013. 7. 19.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D, E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4느단133호 사건에서 2014. 6. 30. 상속한정승인신청 수리심판을 받았다.

마. I이 2013. 3. 22.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F, G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3느단276호 사건에서 2013. 5. 8. 상속한정승인신청 수리심판을 받았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 G,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F,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위 대출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② 대출금의 변제기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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