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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577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노원구 M 대 27,836㎡ 중 별표 ‘대지지분’란 기재 각 원고별...

이유

1. 기초 사실

가. N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는 1996. 12. 31.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P블럭 27,881㎡를 매매대금 41,319,642,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후 N 주식회사는 1997. 4. 28. Q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Q 주식회사는 1997. 5. 2. 상호를 R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R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는 1997. 6. 5.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1997. 7.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토지 지상에 S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개동 492세대(42평형 294세대 및 47평형 1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997. 7. 16.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고, 1997. 7. 2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으로부터 입주예정일을 1999. 9.로 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 라.

이후 2000. 3. 24. R 주식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T으로 변경되었다.

마. 주식회사 T과 O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어 2000. 6.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주식회사 T과 O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492세대 중 각 1/2인 246세대를 보유하기로 하여 2000. 6. 28. 이 사건 아파트 246세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는 두 회사가 각각 보유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각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바. 주식회사 T과 O 주식회사가 1996.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매수한 위 주택건설용지(서울 노원구 P블럭)는 서울 노원구 M 대 27,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정되었다.

주식회사 T은 2002. 3. 22.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 13,9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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