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를 교회에서 알게 된 후 친하게 되어 D가 서울 노원구 E 지하 2층 비 201호(이하 ‘F 사우나’라 한다)를 경락받는데 도움을 준 것을 기화로 D의 자격을 모용하거나 D의 명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처제들에게 사우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 사우나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D의 동의 없이 피고인 마음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1. G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와 관련된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D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중앙지점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종이에 ‘차용증, G 귀하, 금 일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하며 노원구 E에 있는 F 사우나 대금 수령시 지급하겠습니다, 2009년 7월 31일, 차용인 : D 代 A’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사우나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G 운영의 여관 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종이에 ‘차용증, G 귀하, 一金 參阡万 원 整,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위 차용인 D 代 A’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