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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4 2015가단36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5. 1000만원 등 그 무렵 총 5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대여금으로서 그 변제를 구하는 반면, 피고는 투자를 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2015. 2. 28.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각서(주식 양도대금 반환 지불각서, 갑 3호증) 및 2015. 7. 6.자로 5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투자금 지불 보증각서(갑 4호증)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므로, 대여 또는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그 각서들의 내용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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