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3. 29. 18: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사무소 옆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지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F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되는 음주의 습벽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의 노모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