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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0.02 2019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Y125B(배기량: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반로 443 도로를 합천댐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고 오르막인 편도 1차선 도로이고 반대차선의 가장자리에는 3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반대차선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모닝승용차를 약 509,21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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