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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26 2019고단1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1:05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F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5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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