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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05 2019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되는 음주의 습벽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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