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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91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와 함께 E를 설립할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H와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5. 3.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조명, 에너지 설비 제조 및 컨설팅 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태양 전지판 LED 가로등의 연구개발 및 해외 기술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피고인과 사촌관계인 자로서 2011.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브라질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 사는 브라질의 태양 전지판 LED 가로등 업체로 2012. 4. 9. 피해자 회사와 태양광 가로등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와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브라질 가로등 수출 및 기타 사업을 위해 함께 일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술 및 영업 사항은 타인과의 비밀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사 후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 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회사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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