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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0 2014고단100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5. 3.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조명, 에너지 설비 제조 및 컨설팅 업체인 피해자 (주)E의 이사로 근무하며 태양 전지판 LED 가로등의 연구개발 및 해외 기술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피고인 A과 사촌관계인 자로서 2011.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브라질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G 사는 브라질의 태양 전지판 LED 가로등 업체로 2012. 4. 9. 피해자 회사와 태양광 가로등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와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브라질 가로등 수출 및 기타 사업을 위해 함께 일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술 및 영업 사항은 타인과의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사 후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 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회사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광주 북구 운암동 104-3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F 명의로 ‘E’라는 상호로 무역 서비스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F는 위 G 사에게 피해자 회사 대신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위 G 사에 가로등에 대한 자료인 ‘TEST REPORT'를 보내 주는 등 F와 함께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였고, 위 G 사의 직원에게 “기존 송금 계좌는 문제가 있으니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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