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가단133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2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LED 가로등, LED 터널등, LED 보안등 상품을 C의 대리점으로서 공급받아 판매하고, C는 원고에게 영업사항 및 영업자료, 영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원고가 C에게 영업지원활동 등에 대한 대가로 협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 판매계약(이하 ‘상품공급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1. 29. C의 은행계좌로 2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13.부터 2007. 11. 12.까지 C에서 상호가 변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의 형 E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F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F에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 등을 하며 F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2014. 2. 21. F과 사이에 원고가 영업활동을 하여 F이 생산 또는 유통하는 LED 조명 제품을 판매하고, F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중개수수료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실상의 개인회사인 C의 상품을 판매하고, 영업컨설팅 비용으로 협약금을 지급하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상품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협약금으로 2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당초 제안한 판매제품의 부존재, C의 사실상 도산상태 등으로 인하여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