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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8047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업경영 및 상담, 영업기획 및 홍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C’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 구양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영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소외 회사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에 대한 ‘영업 컨설팅 (용역)업체로 지정하며, 소외 회사와 원고는 상호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소외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수주(영업)촉진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의뢰한 영업 컨설팅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 (용역범위) ① 소외 회사의 사업 수주(영업)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각 프로젝트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별도로 의뢰하였거나 원고가 발굴한 모든 프로젝트에 한하며, 원고는 발주처명과 프로젝트명을 사전에 서면으로 소외 회사에게 통보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당해 프로젝트들은 매회 ‘특약사항’에 별도로 명시한다. ② 위 ①항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와 원고가 서면 합의한 최종 견적서를 원고가 발주처에 제출하며, 이와 동시에 소외 회사와 원고는 ‘프로젝트별 (최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 ①항과 ②항의 ‘특약사항’과 ‘프로젝트별 (최종) 용역계약서’는 본 기본계약의 일부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기본계약서에 따르기로 하며, 별도의 위 ‘특약사항’이나 ‘프로젝트별 (최종) 용역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도 본 ‘기본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

⑤ 위 ①항의 당해 프로젝트별 용역범위는 당해 프로젝트에 대해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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