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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2고단784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경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1. 피해자인 D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E)의 경쟁업체로서 중장비용 작업등(LED LIGHT) 생산업체인 F를 설립한 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 2005. 12.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E에 부품 및 금형을 납품했던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6.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연구소 차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 개발 업무의 총책임자로서 근무하였고, 2010. 4. 3.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그 즈음에 경쟁업체인 F에 입사하여 위 회사 상무로서 위 회사의 제품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0. 9.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생산부 차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 업무의 총책임자로서 근무하였고, 2011. 6.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영업 및 생산 기술 등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B, C가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은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라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G을 운영하면서 2005. 12.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HID 및 LED 램프에 들어가는 부품과 금형을 납품해 오던 중 피해자 회사의 일방적인 단가하향으로 인해 거래를 중단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와 동종 LED 램프를 생산ㆍ판매할 목적으로 2009. 7. 1. F를 설립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를 위 회사 상무로 영입하여 제품 개발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핀란드의 H로부터 발주를 위한 사전송장(PROFORMA INVOICE)을 받고 이에 따라 제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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