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2003. 9.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8.경 퇴사한 자로 2012.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9.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0. 8.경 퇴사한 자로 2012. 7.경부터 F의 영업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서울 금천구 G에 본사, 안산시 단원구 H에 생산 공장을 두고 다양한 LED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2. 기준 8,553억 원, 2013. 기준 1조 3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을 운영하며 2012. 1. 31.경 피해자 회사의 LED 패키지 생산 설비 전체의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업무 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는 내용인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포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경 “제공된 기술정보, 지급재, 장비 또는 그것을 사용하여 만든 제작물 등을 피해자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인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경 F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의자 B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내부 보안 문서를 이용하여 제안서, 제품 소개서 등의 영업 자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동종업체에 LED 생산 설비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용역 계약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생산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부보고서, 실험 데이터 자료 등의 기술 자료들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