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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2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2. 21: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주점 3번 방에서, 여성 종업원 2명의 봉사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너 이 씹새끼야.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5~6개를 바닥과 계산대 앞 및 출입문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1개를 집어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찾아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및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2. 22:30경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업무방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너 한 달 안에 문 닫게 해줄게.", "애들 보내서 문 닫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무렵부터 약 1시간가량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 G, H, I 등에게 다음과 같이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① "야, 니들 완장차고 있어서 좋겠다. 이 좇 같은 새끼들 완장 차니까 눈깔에 뵈는 게 없지, 이런 병신 새끼들“ ② ”야이 씹새끼야 너 나한테 죽을래 너 몇 살 처먹었냐“ ③ ”좇까는 소리는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라“ ④ ”야이 좇같은 새끼야 너는 뭐냐. 나를 엮으려고 내가 큰 건수 하나 줄까 내가 여기 있는 경찰관 6명 중 1명 죽일게. 이 씹새끼야 엮어봐" ⑤ "씹할 씹새끼야. 네 아버지보다 나아.", ⑥ "씹새끼야 여자 똥구멍이나 핥아라" ⑦ "야 개새끼야 니가 갖다 대" ⑧ "야 개새끼야 나 구속 안 되지 개새끼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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