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3. 26. 13:52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사장님 지금 세 번째 약속 어기시는 건데 이런 게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좋게 끝내자고 하셔서 기다리는데 오늘까진 연락해주세요”, 같은 날 16:00 ”너 해보자는 거지 세금탈세 불법기름 다 털려봐 너 문 닫게 해줄게. 중략 “, 같은 날 16:36 “죄가 많아 신고나 하겠냐만 꼭 보자 니 죄 다 털어줄게”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 2013. 3. 27. 13:53:58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야 이 씹새끼야. 넌, 너는 보면 뒈질 줄 알아. 이 씹새끼야. 진짜”, “니미 씹새끼가 넌 씨발 보면 뒈질 줄 알라고 씨발. 니네 집 주소랑 너 파악해 놨으니까 넌 진짜 죽을 줄 알아. 이 개새야”라고 하였고,
3. 2013. 3. 28. 09:32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야 너 아직 경찰서 안 갔냐 ”, 같은 날 09:32 “귀찮게 내가 가야해 ”, 같은 날 09:32 “간다구 욕짓거리 할 땐 언제구 ㅉㅈ”, 같은 날 09:33 “병신같이 산다 애비나 아들이나”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