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1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09: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물리치료실에서 잠을 자다가, 위 병원의 원무부장인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씹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1층 현관으로 가서 “내가 누군데 건드리냐, 너 하나 죽이는건 우습다, 병원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