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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5154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6.경 C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외 4필지 지상에 재건축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07. 4. 6.까지, 잔금 4,000만 원은 2007.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B의 누나인 F와 중개업자 G의 중개 아래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C)은 2007. 5.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은 해제한다. 해제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계약금 2배를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매도인은 현 거주인을 2007. 5. 7.까지 퇴거조치키로 한다. 중도금 지불함과 동시에 다른 물건에 담보제공키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F는 중개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매도인인 C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조사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 합계 1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를 입게 하였는바, 공인중개업자인 피고 B은 그 소속 중개보조원 또는 동업자인 F의 위 위법행위에 대하여 중개계약 또는 명의대여자 내지 민법상 동업자책임,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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